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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함.
< 예 시 >
-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입찰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별표2] 1호에 따라 지역업체 배점제를 적용받는 공사로서
- 평가대상업종인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인 공사이며
- A업체와 C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
시공 비율 |
지역업체 소재기간 |
지역업체 |
A업체 |
70% |
70% |
|
- |
B업체 |
20% |
20% |
5,000일 |
지역업체 |
C업체 |
10% |
10% |
7,000일 |
지역업체 |
※ 조정지분율의 합 = (B업체 + C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 (20% × 1) + (0% × 1) = 20%
* C업체의 경우 지역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0%)
◦ 아울러, 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