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하려고 하는데 관련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A.먼저 업체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범용인증서(약 11만원 정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시 입력하는 항목에 따라 제출서류가 틀려집니다. 등록신청서 송신 후 출력되는 시행문에 입력한 사항에 따른 제출서류가 명시되니, 해당 시행문과 시행문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조달청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쇼핑몰 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0) | 2021.02.03 |
---|---|
적격심사 / 다수 신용평가 등급 (0) | 2021.02.0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1호) (0) | 2021.02.03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0) | 2021.02.03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시 지역업체 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