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한달간격으로 공공기관용 신용평가 등급을 두번 받았습니다.
두개의 등급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이 최신날짜 / 낮은 등급 / 높은 등급 / 아니면 수요기관의 선택인가요?
A.귀사에서 어떤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여하시는 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의 관련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동일 날짜에 등급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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