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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병관리본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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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질의의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가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행위을 한 자"의 사유가 근접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와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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