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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제제 가능 여부 및 부정당제제 절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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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병관리본부 입니다.

A라는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내성검사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내성검사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핵산추출, PCR 및 염기서열분석 등 문제해결능력 미흡)가 나오지 않아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합니다.

1.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2호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4호
-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때

질의사항

1.위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부정당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할 수 있다면 관련 규정

2. 부정당제제의 절차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정당제제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당부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의 경우에 부정당제재를 가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행위을 한 자"의 사유가 근접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 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와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