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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의 하자보증금 납부 규정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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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청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중 제18조(하자보수) 및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조항으로 공사계약이외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1. 물품구매(제조) 계약에서 하자보증금 납부토록 하는 상위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사계약에 한정)

2.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건은 모두 이 규정(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물품구매(제조) 계약일지라도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 물품의 시공으로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훈령인「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9조에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우리청에서 체결하는 계약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입찰건에서 동 특수조건 활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선택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