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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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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물품구매(제조) 계약일지라도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 물품의 시공으로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훈령인「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9조에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우리청에서 체결하는 계약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입찰건에서 동 특수조건 활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선택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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