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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최저가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선정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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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국가연구소의 물 품 구 매 전 자 입 찰 공 고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다 음-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폐사는 사전에 규격에 관하여 담당자와 여러번 전화로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비록 사양은 특정 메이커로 되어 있지만 사양만 맟출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74.9%로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담당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회사의 모델이 아니면 않된다며, 후순위 업체로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때 이미 특정업체의 모댈 및 규격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가 특정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적격심사가 없는 최저가 입찰일 지라도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후순위업체라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규나 규칙이 있는지,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와 이것은 물품 뿐만 아니라 모든 입찰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Ⅳ-제7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