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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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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Ⅳ-제7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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