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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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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 조업원수도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오는 장애인수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제2안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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