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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인도 평가기준중 장애인종업원의 해석은 ?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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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 중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은 0.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오는 장애인수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률은 당연히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자료에 따라 평균 고용률을 개산하면 되겠지만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이라 할때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종업원 수가 0. 1. 3. 명 이라면 어떻게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요?

제1안 :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최근 3개월의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최근월에 장애인종업원수가 3명이므로 해당점수 0.5점을 부여한다.
제2안 :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최근 3개월의 장애인 고용률만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종업원수도 최근 3개월의 평균을 하여야 하므로 0+1+3=4명으로 합산 계산하여 4/3 = 1.3명이므로 해당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신속히 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장애인 조업원수도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오는 장애인수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제2안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