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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관련 질의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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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보강재에 대한 우수조달제품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의합니다.
보강재는 토목분야에서 보강토 옹벽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로써 보강토옹벽이 형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재입니다.
보강재는 같은 규격이라 할지라도 재질이나 모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체물성치가 달라 장기설계허용강도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토사를 유용하여 사용될시 암또는 암이 섞인 토사사용시 공인된 시험결과를 가지고 있는 적합한 보강재를 사용하는것이 적정하리라봅니다.

따라서 특정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되어 그제품의 단가계약을 우선시하여 계약한다면 현장여건과 상이하더라도 특정제품만을 사용함으로 인한 비용증가(적합토사별도반입, 설계변경으로인한비용증가)등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국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사용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요약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보강재에 대한 우수조달제품등록이 과연 적합한지요 ?

둘째 우수조달제품에 대해 우선사용이라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는지요? 사업목적에 적 합한제품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

셋째 보강재에대해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시하여 조달계약될시 착공후에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타제품을 사용해야할 경우 조달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작은 질문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수조달물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조달물품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우선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물품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