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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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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수조달물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조달물품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우선 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물품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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