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세요.
|
||
안녕하세요.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등록하려는 물품류에 대해 우리청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연결되는 [종합쇼핑몰] 첫화면의 우측에서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창 아래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검색창에서 구매공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매공고서가 검색되면 그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구매계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고객님이 공급하고 있는 물품류가 현재 단가계약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창에서 물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내역들이 검색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된 내역이 검색된다면 그 중 한 업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품중 어느 한 제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품상세정보’로 귀사의 제품과 같은류의 물품인지 비교할 수 있고, 동 하단부분의 ‘계약일반사항’을 클릭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류는 아직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개별구매 건별 경쟁입찰 등에 참여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창구를 통해 단가계약 희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상단의 <이용자등록>을 클릭한 후, 조달업무 이용자중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여 팝업창의 “인증서 발급안내”를 읽어 보신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처리 하신 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신규등록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동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서 상단에 첨부된 “사용자등록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제품관련 질의합니다 (0) | 2021.01.28 |
---|---|
조달청 의무 구매위탁 관련 (0) | 2021.01.28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문의 (0) | 2021.01.28 |
신인도 점수취득관련 (0) | 2021.01.28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0) |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