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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관련하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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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경우로써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나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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