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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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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품명당 1억원 이상구매시 2단계 경쟁에 의해 구매하여야 할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한합니다. 따라서 조달우수제품으로 계약된 물품은 2단계 경쟁대상이 아니므로 곧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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