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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의무 구매위탁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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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원)이상을 구매하거나,
2.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010.05.01.부터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구매를 위탁토록 하고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구매위탁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조달청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의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위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