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세요?
|
||
안녕하세요. 1. 다수공급자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477호)에 의해 실시되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의 쇼핑도우미 -> 계약이행능력평가제도 안내 -> 관련규정,숙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의해 ISO인증은 평가대상 인증이 아닙니다. 3. 수요기관 만족도는 납품완료 후 검사검수 시 수요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이 집계하여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인도 점수 (0) | 2021.01.28 |
---|---|
신인도 평가기준중 장애인종업원의 해석은 ? (0) | 2021.01.28 |
쇼핑몰 등록제품 규격관련 (0) | 2021.01.28 |
우수조달제품관련 질의합니다 (0) | 2021.01.28 |
조달청 의무 구매위탁 관련 (0) |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