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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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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9 - 30호, 2009. 7. 8)[별표 7] (〔별표 1내지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 주)
③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략)~에서 나오는 “장애인수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종업원이 평균3인에 미달한다고 평가점수를 부여받지 못하였는 바,
평균3인이상이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종업원이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3인이상이면 평가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아니라면 신규채용 우수기업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여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오는 장애인수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하는 바, 3개월간의 평균은 각 월말의 고용인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평균고용인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