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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기존 조달 등록된 4개의 제조업체와 1개의 마케팅 회사가 각 20%의 동일 지분으로 신규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5개 회사 모두 각각의 회사는 계속 유지하고 신규 법인은 별도로 운영 합니다. 공동 법인 회사로 입찰 및 조달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문의 사항입니다. 1.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에 참여시 입찰 자격 조건에 제시된 실적조건에 관하여 기존 제조 업체의 실적을 신규 공동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실적을 인정 받으려면 기존 업체와 공동 신규 법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2. 입찰 공고 상의 자격 조건에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라는 증명이 필요 할 때, 공동 법인의 지분을 가진 제조 업체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직접 제조하는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3. 조달청에 매 해 등록하는 조달 등록 상품에 관해 제조 업체의 조달 등록 제품을 공통 법인의 조달 등록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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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법인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려면 기존 법인과 합병·분할 또는 사업양수도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법인이 해당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인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이상 직접 제조하는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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