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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등록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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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경남마산에 위치하고 있는 라온웰니스 라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욕조형 전기기포발생기(마이크로 버블기)를 개발 및 제조,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학교 및 관공서에 납품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귀청에 물품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해보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물품을 등록해야되는지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바쁘시더라도 도와 주식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청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등록하려는 물품류에 대해 우리청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연결되는 [종합쇼핑몰] 첫화면의 우측에서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창 아래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검색창에서 구매공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매공고서가 검색되면 그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구매계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고객님이 공급하고 있는 물품류가 현재 단가계약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창에서 물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내역들이 검색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된 내역이 검색된다면 그 중 한 업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품중 어느 한 제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품상세정보’로 귀사의 제품과 같은류의 물품인지 비교할 수 있고, 동 하단부분의 ‘계약일반사항’을 클릭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류는 아직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미 계약된 유사품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상단의 <이용자등록>을 클릭한 후, 조달업무 이용자중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하여 팝업창의 “인증서 발급안내”를 읽어 보신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처리 하신 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신규등록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동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서 상단에 첨부된 "사용자등록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