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의약품 계약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9.
728x90

회신내용

의약품 품목별 단가입찰(성분입찰)을 실시한 결과 공고 시 제조사를 복수로 지정한 a품목에 대해 B사에서 제조사간 경쟁이 될 것임을 예측하여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으나 입찰실시 후 제조사가 복수 1개사에서 생산중단되어 단독임을 B사에서 알게되었으며 따라서 B사와 해당(단녹) 제조사간에 해당품목의 낙찰가 공급 협의가 되지 않아 B사에서 낙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 무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의거 우리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질의이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임한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