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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의약품 품목별 단가입찰(성분입찰)을 실시한 결과 공고 시 제조사를 복수로 지정한 a품목에 대해 B사에서 제조사간 경쟁이 될 것임을 예측하여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으나 입찰실시 후 제조사가 복수 1개사에서 생산중단되어 단독임을 B사에서 알게되었으며 따라서 B사와 해당(단녹) 제조사간에 해당품목의 낙찰가 공급 협의가 되지 않아 B사에서 낙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품목에 대해서 무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 의거 우리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질의이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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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자는 자기 책임하에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임한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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