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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조달청 수의계약 후 선급금 신청 예정업체에 대해 6천여만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납품은 6월여에 한것인데 현재까지 결제 지연으로 인하여 결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업체가 부산지방조달청 수의계약 후 선급금 신청 준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 당사의 공문 및 내용증명등의 서류로 지급보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급보류 요청을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부디 당사의 사정을 감안 및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는 이런 조치가 안될시 결제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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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질의의 경우에 사정은 딱하나 그러한 사유로 선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금지급 보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 등의 결정이 있어야 그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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