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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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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신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정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사항인지 여부

ㅁ 문서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질의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당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새마을금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공기업·준정부관이 자체 계약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끝.

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