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①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ㅁ 문서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질의 |
||
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제조계약(함정건조계약)을 공동계약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1.27 |
---|---|
원가계산기관의 지사지부 등의 용역수행 가능여부 질의 (0) | 2021.01.27 |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시 증액조정 가능성 질의 (0) | 2021.01.27 |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질의 (0) | 2021.01.27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적용시점에 대한질의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