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
질의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입찰 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질의 (0) | 2021.01.27 |
---|---|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시 증액조정 가능성 질의 (0) | 2021.01.27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적용시점에 대한질의 (0) | 2021.01.27 |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 입찰 관련 질의 (0) | 2021.01.27 |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