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적용시점에 대한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

2013년8월9일 단가계약을 체결 하고 2014년1월21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을 소급하여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⑤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동 규정은 시행 전 체결된 단가계약에서도 발주기관의 분할 납품요구건 중에서 이행이 완료된 부분(양)에 대하여는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는 경우 그 귀속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