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
2013년8월9일 단가계약을 체결 하고 2014년1월21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을 소급하여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개정조항은 동 개정시행령 부칙 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시 증액조정 가능성 질의 (0) | 2021.01.27 |
---|---|
공동수급협정서 관련 질의 (0) | 2021.01.27 |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 입찰 관련 질의 (0) | 2021.01.27 |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0) | 2021.01.27 |
증축이 계속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