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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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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어 제출되고,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ㅇ 보증기관이 현금보상 대신에 보증시공을 통해 보증채무이행을 원할 경우 공사이행보증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제목 :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회신

ㅇ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닌 보증기관은 동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현금보상 대신에 보증시공을 통한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