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어 제출되고,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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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제목 :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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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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