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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기계속계약을 총액으로 체결하는 경우의 승인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인지 발주부서의 장인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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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장기계속계약을 총액으로 체결하는 경우의 승인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인지 발주부서의 장인지 여부

□ 회신제목 : 장기계속계약 관련 질의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건에 대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별도로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