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앙조달을 통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보험료 정산을 이유로 지급방법을 '대지급'에서 '직불'로 변경하였습니다.
금액 수정을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조달청 담당자분께서는
지급방법을 '직불'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체에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저희가 직접 변경 계약을 요청할 수 없고, 메뉴에 '계약수정요청서'를 통하여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쪽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계약업체에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A.문의주신 계약 건은 영덕정수장 정비사업(계측제어설비) 계약 요청 건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은 조달청에서 물품 계약을 해드린 건이므로 귀기관에서 업체와 직접적으로 변경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정산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면,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계약수정요청을 하여 업체가 수용 응답을 하고, 조달청 계약담당자가 변경계약수정통보서 와 변경계약서(최종)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계약수정요청은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물품 > 물품/용역계약요청서 > 계약수정요청관리 > 계약수정요청서 >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계약 목록 우측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수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중앙조달의 경우 지불방법이 직불이라고 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변경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와 기술용역 중앙조달 계약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업체와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현은 되어있으나 물품은 구현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계속계약을 총액으로 체결하는 경우의 승인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인지 발주부서의 장인지 여부 (0) | 2021.01.2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자목 해석에 관한 질의 (0) | 2021.01.27 |
지문보안토큰 수령 (0) | 2021.01.27 |
입찰금액 오기재로 인해 수정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0) | 2021.01.27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