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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자목 해석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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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자목 해석에 관한 질의

□ 회신제목 :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질의에 대한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발주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