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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청렴계약서 작성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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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관련법령

□ 청렴계약서 작성방법

□ 회신제목 : 청렴계약에 관한 질의 회신

ㅇ 2013년 6월 19일부터 청렴계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기관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청렴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청렴계약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