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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증축이 계속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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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 증축이 계속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제목 : 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계속공사를 동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증축공사의 목적․성질․형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된다면 계속공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계속공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