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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 입찰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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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 입찰 관련 질의

* 회신제목 :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 입찰 관련 질의 회신

ㅇ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범위 및 물량수정의 구체적 인정사유,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상기 교부(게재)된 자료, 입찰공고문 및 입찰 관련 서류 등이 정한 기준․내용에 따라 입찰하여야 하는 바, 실제 물량내역수정이 필요한 부분일지라도 모든 입찰참가자를 기속하는 입찰 관련 안내에 따라 입찰하여야 하므로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을 자의로 수정한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