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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시 증액조정 가능성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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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특별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2012년 환경관리용역계약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13년 계약 시 증액된 2012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ㅁ 문서제목: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시 증액조정 가능성 질의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0.7.21)시행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따라 2013년 12월 13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이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그러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는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당시 예측 또는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2012년 계약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에 당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