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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원가계산기관의 지사지부 등의 용역수행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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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원가계산 업무를 영위하는 원가계산기관은 본부 이외에 지사, 지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원가계산 이외의 학술연구 및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지사, 지부를 설치할 수 없는지 여부

ㅁ 문서제목: 원가계산기관의 지사지부 등의 용역수행

ㅁ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 제2항은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은 동 조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소극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지사·지부 등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본부 이외의 지사·지부 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이외의 학술연구 및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사·지부 등의 설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ㅁ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②원가계산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