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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제조계약(함정건조계약)을 공동계약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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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물품제조계약(함정건조계약)을 공동계약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ㅁ 문서제목: 물품제조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용가능성 질의

ㅁ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제조계약 등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규정은 500억원 이상 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하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 해당규정은 500억원 이상 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하향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