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고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리하여 발주기관을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지적측량의 종목은 10 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확정측량 한 종목만 2004년도부터 민간시장으로 개방하여 조건을 갖추어 등록한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4. 2014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지사에서 수의계약관련으로 지적을 받아 패널티로 2015부터 2년간 자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조달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2015년도에는 대한지적공사와 전체를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2. 2015년도 나라장터에서 지적확정측량용역 수의계약 공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3. 해당 시.도에 민간업체가 10여개가 있습니다.
A.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공공기관 용역 수의계약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고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리하여 발주기관을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측량의 종목은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확정측량 한 종목만 2004년도부터 민간시장으로 개방하여 조건을 갖추어 등록한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지사에서 수의계약관련으로 지적을 받아 패널티로 2015부터 2년간 자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조달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2015년도에는 대한지적공사와 전체를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2015년도 나라장터에서 지적확정측량용역 수의계약 공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의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지, 조달청에 위탁하여 처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면 관련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귀하 질의는 특정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적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문의하시고 그럼에도 의문이 남는 경우 조달청에 위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확인하여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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