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는 도급업체와 공동계약으로 물품의 구매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비는 40%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1) 선금총액도 도급업체와 계약비율대로 당사(대표업체)60% 대 도급업체40% 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계약비율과 다르게 이행하는 비율에 맞추어서 선금을 신청해되 되는지?
질문 2) 설치공사비의 선금신청의 경우는 노무비(인건비)부분으로는 선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질문 3)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만들 경우 선금의 청산시 각 항목의 선금사용계획금 이상으로 청산할 수는 없는가요?(예를 들어 재료비 1억, 경비 2억, 일반관리비 1억으로 선금사용계획 제출 후 재료비 4억으로 선금청산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서 해당되는 법령이나 규칙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질의요지]
1) 선금신청시 공동도급업체와 계약비율대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비율과 다르게 이행하는 비율에 맞추어 신청해되 되는지
2) 설치공사비의 선금신청의 경우 노무비(인건비)부분으로는 선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3)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선금의 정산시 항목별 선금사용계획 이상으로 정산할 수는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귀질의 단순히 물품공급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그외 선급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금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각 구성원은 전체 선금신청 대상금액 중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가 공사계약의 경우라면 노임부분에 선금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이때 귀질의처럼 당초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라면 각 항목별로 이에 맞춰 선금을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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