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공고(2회)입찰후 1인 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수의시담)을 할려고 했으나. 기존 입찰에 미응찰한 업체(신규참여 업체)가 수의시담에 참가(유선으로 확인)할려고 합니다.
2개업체가 존재함으로 수의계약대신 다시 신규공고로 처리코자 하는데
신규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1,2차(공고, 재공고)까지 입찰에는 참여안하고 수의시담에만 참여할려고 한다면,
수의시담에 참가가 가능한가 질의합니다.
A.<질의요지>
1,2차(공고, 재공고)까지 입찰에는 참여안하고 수의시담 참여가능 여부 및 수의시담하지 않고 재공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상대자 결정은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찰공고시 참여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당초 공고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를 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인며, 공고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진흥법 2조)으로 발주시 PQ평가항목 관련입니다. (0) | 2021.01.25 |
---|---|
선금 사용 문의 (0) | 2021.01.25 |
제3자단가계약이란? (0) | 2021.01.25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0) | 2021.01.25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과 일반 mas제품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