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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진흥법 2조)으로 발주시 PQ평가항목 관련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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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기술용역으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이 나와있지 않아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진흥법에 해당하는 토양환경사업 분야는 PQ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건설기술법) 실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발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 기술용역의 PQ평가 항목은 각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투자실적, 교육훈련 실적)을 제외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PQ평가 시 일부 평가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내용 ]

○ 제목 : PQ평가 시 일부 평가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진흥법에 해당하는 토양환경사업 분야는 PQ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건설기술법) 실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발주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

토양환경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한 건설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조달청은「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입찰공고 시에 반영하여 적격심사에 의거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용역을 입찰 집행할 때 평가항목 중에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건설기술법) 실적의 제외 여부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