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물품계약에 따라 종료시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서를 하자기간 설정하여 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 감안 계약기간(약 15일)이 연장되었고,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보증서 발급사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1. 약 15일동안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2. 또는 약 15일동안의 보증을 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A.<질의요지>
계약상대자 부도로 하자보증서 기간연장이 불가할 경우 변경기간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및 각서로 납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5항>
또한 물품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은 없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보증)에 의거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한 경우라면 계약문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기간 종료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하자보증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상황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하자보증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가지급 시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대가에서 공제하여 예치하고) 기 제출한 하자보증서는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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