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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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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문의는 2010년 계약체결후 2011년 4월
해당품목을 납품하였으며 지체상금으로 큰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 계약일 : 2010년 6월 9일
* 계약서 납기일 : 2010년 7월 28일 (지체상금율 0.15%/일)
* 실제 제품 납품일 : 2011년 4월 18일 (약 260일 지체발생)

약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의를 드리는 사유는, 당시 경황이 없던
관계로 납품전에 납기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중 지체상금 반환 요청이 가능한 경우인지
조언을 받고 싶어서 문의들 드립니다.

본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은 해당 주물품의 재질에 있습니다.
재질의 특허권과 상표권 때문에 국내 유일의 독점업체에서만
주조가 가능하였으나, 당사에 제공되지 않으면서 납품불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주조업체는 당사의 협력업체 평가에 대해서도 거부하였으며
주조공정에서의 열처리로 보수로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타주문 폭주로 2010년 11월 이전에는 공급이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항을 발주처(고객)에 유선 및 공문으로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였으나 적절한 도움을 얻기 힘들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재질을 변경하는 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해결의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허 및 상표권 때문에 수입도 불가하며,
국내 타 주물업체는 해당 재질로는 주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고객) 지정 절차인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
(SDDR: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재질을 대체재질로 변경하여 계약을 수행하였습니다.
* SDDR 제출일 : 2010년 10월 09일
* 발주처(고객) SDDR 접수일 : 2010년 10월 10일
* 발주처(고객) SDDR 종결확인일 : 2010년 03월 08일 (약 138일소요)

질의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총 지체발생일 약 260일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SDDR 검토 소요된 약 138일은
지체발생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약 138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SDDR이 종결된 시점인 2011년 3월 8일
납기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황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 약 260일 대한 지체상급을 5년전에 납입한 상태지만
전체적이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지체상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A.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지체상금 산정과 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건 계약 당시 유효한 회계예규 (제2200.04-103-14호, 2009.9.2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이나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를 말하며,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일반조건 제20조).

아울러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