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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운전 조건부 계약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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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급자재 계약시 시운전조건부 계약이 첨부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자재는 스테인레스 물탱크로서 용접후 물을 채워서 물탱크의 누수 및 변형유무를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1) 여기서 시운전이라고 하면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누수 및 변형유무 확인하는 단순검사도 시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제4조 납품과 영수 -
2항에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시운전을 포함한 것인지 검사 후 납품영수증을 발행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3)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구매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이 특수조건의 취지)?

4)6조 2항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제2항에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하는지?

 

 

 

 

 

 

A.[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납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여기서 시운전이라고 하면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누수 및 변형유무 확인하는 단순검사도 시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일정기관 경과한 후에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시운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1회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면 검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제4조 납품과 영수 - 2항에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시운전을 포함한 것인지 검사 후 납품영수증을 발행하고 시운전을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검사를 위한 시운전의 경우라면 시운전을 검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운전기간을 납품기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물품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시운전에 대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3) 제6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 구매자를 위한 안전장치인지(이 특수조건의 취지)?

→●【답변】 성능 보증은 발주자를 위한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질의] 4)6조 2항 시운전 성능이행보증 제2항에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검사에 합격한 경우 보증서와 함께 검수요청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