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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업체등록 중 전에 있던 업체 대표로 되어 있어서 등록이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전의 업체가 폐업을 하고 당사를 개업을 하여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려하는데 안됩니다.
이에 확인바랍니다.
A.동일인이 두개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나라장터에 각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등록하려고 할 경우 최초 한개사는 등록이 가능할 것이나 두번째 업체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당초 업체에 대해 조달청에 말소신청을 하시어 말소 처리된 후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다시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에 대하여 말소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나라장터 홈페이지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32.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서식)를 작성하여 취소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관할지방조달청에 팩스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신 후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는 재등록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방조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서식 마지막 장에 지방조달청 연락처 및 팩스번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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