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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소급적용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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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소급적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업체에서 2015년 11월 16일 공문을 통해 물가조정 신청을 하였고, 검토 결과 조정기준일은 2015년 10월 29일이었으며, 2015년 12월 초에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만일, 조정기준일인 10월 29일부터 변경계약체결 전인 12월 초 사이에 납품완료된 물품이 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대금지급을 해야할까요?
조정기준일인 10월 29일 이후 납품 완료된 물품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11월 16일 이후 납품 완료된 물품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신청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므로 12월초에 납품된 물품이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이행 될 부분이라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