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및 경비 적격심사시 [별표2] 해당용역 수행능력중 경영상태 평가 배점부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소 또는 경비 용역 공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은 업체로 직접생산 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의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청소, 경비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 하였다면,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해당용역수행능력중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시
배점한도(25점)을 부여
아니면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및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
하여야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적격심사 해다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부여가능 여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 [주]5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청소, 경비 용역의 입찰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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