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조달청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포함 2,200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기념품)
- 상위부서의 지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내용변경, 그로인한 기념품 필요 개수 증가
-추가적인 기념품 납품이 필요하여 계약의뢰를 받음(동일업체, 동일물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경계약을 추진할 시,
계약 총액(1차 계약분+ 2차 계약분)이
수의계약 가능금액(단일견적, 사회적기업 : 2,2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 시,
분할발주의 의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상황에서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수량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변경(증량이나 감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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