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 : 태안화력 9,10호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발주자 : 한국서부발전
계약자 : STX중공업
계약유형 : 설계, 구매, 시공 Turn-key 방식
당사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역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인계 지연)로 인해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통보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돌관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처는 돌관공사에 따른 노무비만 지급하고 이에 따른 간접비(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보증증권 발급수수료 등)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시 추가적인 공사비와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의요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 수행시 추가적인 공사비와 이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또한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합니다.
귀 질의에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노무비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용(승율비용)을 함께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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