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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도로건설현장의 시공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현장에서 업체선정을 위하여 현장설명을 시행(현장설명 참여업체 4개업체)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에는 현장설명 참여업체중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하였읍니다. (입찰공고문에 단독입찰일 경우 입찰무효라고 명시를 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이경우 단독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현장설명 참여업체중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단독입찰로 입찰무효가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경쟁입찰성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찰참가자가 1인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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