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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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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 중

졸업앨범은 프로그램 품목으로서 가격이 다변화된 품목이며

또 영위하는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터라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따라서 MAS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운영상황과 연관된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졸업앨범은 조달청과 협동조합 및 개별업체와 2년 기한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협동조합 내부의 입·탈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 중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에 대해서 조합원의 일원으로 다수공급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회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까?

 

질문2) 계약기간 중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협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도 불가한지?

 

질문3) 회원자격 상실한 자가 조합을 통한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이 불가하다면,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의 요건을 갖춘 자격이 있는 자라면 개별 계약이 가능한지?

 

질문4) 질문1과 질문2가 유효하다면, 기존 A조합 외에 B조합의 설립으로 복수조합의 체제에서 A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회원을 탈퇴하고 B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보면 될는지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18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조합의 경우 신규로 조합원사가 참여 가능하며, 조합원사의 계약체결시일은 해당 품명 계약담당자의 업무사정에 따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규정 제 18조에 의하여 계약기간동안 조합원사는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조합원사는 조합자격 상실 후에도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하다면, 다수공급자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조합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3조에 따른 인가조합만을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B조합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합임이 증빙되는 경우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사가 A조합의 이름으로 계약 중에 무단 탈퇴하는 것은 인정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