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요건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입찰과 지급자재입찰중 어떤형태로 공고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아 래 (공고예정인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해당 시․도 지사에게 등록한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위와 같은 참가자격이 필요한 경우, 공사입찰공고시 가항의 제조업 관련 요건을 나,다의 공사관련 자격과 함께 요구할수 있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15조의 해석상 가항과 같은 물품제조관련 자격은 지급자재 등 구매관련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사항으로 나.다.항의 자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요하는 경우 공사입찰과 구매입찰중 어떤 형태로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승강기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입찰시 “승강기 유지관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모두 필요한 경우라면 당해요건 모두를 입찰공고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발주하려는 사업이 보수공사에 해당한다면 관련 공사업면허를 자격조건으로 하여 공사입찰로 집행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승강기 제조업이나 유지관리업 자격이 있어야 당해 보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함께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제조)입찰로 집행하면서 공사업면허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공고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하려는 사업의 내용, 공사와 물품제조의 비중, 면허 등의 요건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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