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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에 제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을(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3자단가계약 납품요구 가능금액
[답변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상품은 1회 최대 납품요구한도를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정한 내용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1회에 발주 즉 납품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계약건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동 범위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을 초과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였으니, 동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귀 기관에서 선택하신 "업체명" (계약번호 *****)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원으로서 이를 초과한 납품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계약금액과 계약보증금 증액 등 수정계약 조치 후 납품요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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