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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다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은 부정당업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민원 올립니다.
부정당 업자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부정당업자라는 제제를 받게되는 것인가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부정당업자 정의”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라 정의하고 있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6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제재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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