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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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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와 계약한 비상발전기 구매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내용 전문
1. 기자재 납품(예비품 및 특수공구 포함)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매 1일당 "본계약서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기자재의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 또는 명시되지 나니한 경우 그 지체된 일부가 속해 있는 품목의 계약금액의 0.15%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2. 설치준공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제3편 가격명세 및 인도일정"에 명시된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총 계약금의 0.1%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한다.

비상발전기을 설치 및 시운전을 하고 설치와 관련하여 준공처리을 하려고 하니, 계약준공일 보다 지체되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부과 할 경우 2항의 설치준공일 지체에 대하여 1일당
총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때 총 계약금이라 하면 자재대와 설치공사의 총 계약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설치치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위 사항시 지체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니요?
1. 설치준공 지체일수가 총 계약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아님, 설치 공사 비용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납품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4조의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치를 완료하여 인도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계약금액(물품대+설치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