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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물량내역서 배부)로 진행, 시공사 선정하여 현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터널내부도장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내오염도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명시되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내오염도장)를 일치시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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